◆달라지는 주요제도◆/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 기간 연장
expressionism
2022. 7. 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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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 기간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044-203-5261)
석탄가공업자의 지위 승계 시 관할 지자체에 승계 신고하는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됩니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 등)」 개정 시행
(예정, ’22.6.30.)
●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의 승계 신고서를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30일(잠정) 이후 석탄가공업 승계 신고 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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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의 경우 장례 등 사후(死後) 수습과 유족 간 유산분배 협의 등 상속인 확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15일 이내 승계 신고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간을 연장할 필요
● 주요내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망신고 기한 (1개월)을 고려하여 석탄가공업 승계 시 신고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
•적용대상 =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석탄가공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법인인 석탄가공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 시행일 : 2022년 6월 30일(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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