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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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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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 044-202-7075)
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일터개선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컨소시엄)’를 지원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자치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치단체 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공모는 2023년 상반기에 진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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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지원대상) 자치단체
•(지원수준) 쉼 터 등 소요 비용(임차료, 운영비, 인건비 등)의 최대 50%(연간 3억원 한도)
•(지원요건) 선 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판단
::::: 시행일 ::::: 202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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