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먹는샘물 무(無)라벨 낱개 제품 판매 허용
expressionism
2023. 3. 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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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무(無)라벨 낱개 제품 판매 허용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044-201-7184)
먹는샘물 무(無)라벨 낱개 제품의 판매가 허용됩니다.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 시행)
♣ 지금까지는 먹는샘물 제품정보를 용기에 라벨로 부착하였으나, 앞으로는 QR코드 이용방식을 도입하여 무라벨 낱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필수정보는 용기몸통 또는 병마개에 표시하고, 기타정보는 제품에 인쇄한 QR코드를 이용하여 제품정보 제공
♣ QR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용기(PET)에 부착하는 라벨의 폐기물 발생량(’21년기준 약 연간 1,843톤)을 줄일 수 있고, 용기에서 라벨을 제거 후 분리배출해야하는 소비자 불편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QR코드 방식은 기존의 라벨 방식과 3년간 병행하여 운영한 후 QR코드 방식으로 단일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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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과 더불어 업체 및 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먹는샘물 표시기준 관련 제도개선
* QR코드를 이용하여 표시함으로써 업체의 제작〮유지관리 용이 및 라벨 정보 가독성 및 분리배출시 라벨제거 과정이 없어져 소비자 편리 증대
::::: 주요내용 :::::
• 용기 또는 병마개에 QR코드를 이용하여 제품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 도입
• 유통기한 표시방식 추가(예시 ‘0000.00.00 까지’)
::::: 시행일 ::::: 2022년 12월 30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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