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기존 6개월 이상→3개월 이내)
expressionism
2023. 3. 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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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기존 6개월 이상→3개월 이내)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02-2079-6827)
기술보호 조치가 마련된 해외 현지법인으로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생략합니다.
♣ 이 경우, 수출허가 행정 소요일이 90일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으며 기존 개발된 우수한 국방과학 기술을 방산업체가 수출협상에 적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8월 25일 이후 수출허가 요청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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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기존 기술보호 관점의 수출허가 제도를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방산수출 변화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주요내용 ::::: 방산업체가 수출협상 등을 위하여 기술보호 조치가 마련된 해외현지 법인으로 국방과학기술 수출 시,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생략
::::: 시행일 ::::: 2022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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