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신설
expressionism
2023. 3. 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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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신설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042-724-6112)
수리•점검 용역과 임대차 용역 등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담보를 위한 적격심사 평가기준이 신설됩니다.
♣ 수리•점검 용역은 기술축척과 인력 등 기업의 기술력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이 달라지므로 기술능력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임대차 용역은 해당 물품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임대물품의 A/S 처리능력을 평가요소에 도입합니다.
♣ 아울러, 수요기관이 평가항목, 배점 등을 용역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 지정형 심사기준도 마련됩니다.
♣ 신설 기준은 2023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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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계약이행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용역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 신설
::::: 주요내용 :::::
• 계약요청이 빈번한 ①수리•점검 용역, ②임대차 용역 심사기준 신설
• 사업의 특성, 목적 등에 맞게 평가항목 및 배점을 자유롭게 선택 또는 신설하여 평가할 수 있는 ③수요기관 지정형 심사기준 마련
::::: 시행일 ::::: 2023년 상반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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