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ressionism 2023. 3. 1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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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합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600만원까지, IRP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3년 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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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주요내용 :::::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
        *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분리과세 선택)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 시행일 ::::: 
     (공제한도 상향)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분리과세 선택)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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