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ressionism 2023. 3. 1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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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할 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고, 과세제외 거래를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 종전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는 것에서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여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합니다.

♣ 종전 증여이익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를 제외하는 것에서 중소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하여는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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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 증여이익계산 시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및 과세제외 거래 합리화

 

::::: 시행일 :::::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과세제외 거래 합리화)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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