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expressionism
2023. 3. 1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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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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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 상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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