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expressionism
2023. 3. 1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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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 → 17%*까지 상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7%, (총급여 5,500~7,000만원) 10% → 15%
♣ (주택임차자금)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연 300만원 → 400만원)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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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무주택자 주거비 경감
::::: 주요내용 :::::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7%, (총급여 5,500~7,000만원) 10% → 15%
•(주택임차자금) 원 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원 → 400만원으로 확대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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