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expressionism 2023. 3. 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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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종전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가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또한 사후관리 기간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증여일로부터 5년 내이던 것을 3년 내로 단축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
       (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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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주요내용 :::::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기간 단축
     •(과세특례 한도 확대) 100억원 → 최대 600억원*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기본공제 확대) 5억원 → 10억원
     •(사후관리 기간 단축) 7년 → 5년
          -- (대표이사 취임 기한) 증여일부터 5년 내 → 3년 내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다만,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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