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expressionism
2023. 3. 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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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2)
특정 도서를 실외로 반출하여 일정기간 대여하는 도서대여 용역 뿐만 아니라, 만화방(만화카페) 내에서의 시간제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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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도서대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 생활 지원
::::: 주요내용 ::::: 만화방, 만화카페 등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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