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expressionism
2023. 3. 21. 18:49
반응형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또한, 친환경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추가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사례) 다자녀가구(300만원 한도)가 하이브리드 승용차(100만원 한도) 구입 시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됩니다.
300x250
::::: 추진배경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300만원 한도)
•다른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추가 중복 적용 가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