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ressionism 2023. 3. 2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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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2)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기업의 근로자 임금 증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위하여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 중견 10% 세액공제

 

♣ 다만,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하여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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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중소ㆍ중견기업의 근로자 임금 증가 지원

 

::::: 주요내용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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