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인상
expressionism
2023. 3. 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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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인상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7)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세경감액 한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지금까지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된 세액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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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유도
::::: 주요내용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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