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ressionism 2023. 3. 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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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63)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고시 시행을 통해,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확’ 바뀝니다.

 

♣ 개정된 인증기준에는 출산·양육지원 등 기본제도 외에도, 청년(미혼)·중장년층(자녀성장) 등 다양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요구에 맞는 가족친화제도가 신설되어 내실화된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 개정 인증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안내(’23년초)

♣ ‘가족친화 최고기업’이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멘토가 되어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이끌게 됩니다.

♣ 2008년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 시행 후 15년간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최고기업’이 가족친화문화 정착의 다양한 노하우를 기업들과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가족친화문화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2년 말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5,415개 중 최고기업은 12개 ▲대기업 3개 (인증 4회, 인증 15년 유지), ▲중소기업 9개(인증 3회, 인증 12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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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가족친화인증제 시행 15년 계기 제도 개선을 통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도모

 

::::: 주요내용 ::::: 
     •생애주기 다양한 시기에 있는 근로자의 일삶균형 촉진 도모
     •기업 스스로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노력을 지원하는 기반 조성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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