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expressionism
2018. 2. 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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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1)
현행 전세대출보다 금리, 대출한도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을 ’18.1월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 그간 버팀목전세를 이용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수도권 1.4억원, 수도권 외 1.0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고 우대금리는 0.7%p를 적용하였습니다.
▣ 앞으로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대출을 받으시는 경우,대출비율 10% 확대(70% → 80%), 대출한도 3천만원 상향(수도권 1.4억→1.7억) 및 기존 우대금리(0.7%p)에 더하여 최대 0.4%p 추가 인하(1.6 ~2.2%→1.2~2.1%)할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신혼부부의 주택전세 관련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고) 기금포털 홈페이지>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
•추진배경 : 19대 정부 국정과제(#47) 추진(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주요내용 :
1. 대출한도 : 수도권 1.4억원 → 1.7억원, 수도권 외 1.0억원 → 1.3억원 등
2. 우대금리 : 0.7%p → 0.8p~1.1%p
•시행일 :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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