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ressionism 2020. 1. 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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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415)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소득 관계없이 최대 84 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행복 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 시 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 2020년 아동수당 지급 확대(‘19년 247만 명→ ’20년 263만 명, 예산기준)를 통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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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주요내용 = 

[1] 지원대상 : 만 7세 미만 (0~83개월) 모든 아동

[2]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3] 지원방식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5] 사업안내 : 아동수당 홈페이지 (ihappy.or.kr)>아동수당 자세히 알아보기

 

• 시행일 = 2018년 9월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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