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9년부터 시행되었거나 2020년도 시행 예정(날짜 미정)인 주요제도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expressionism 2020. 1.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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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4)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선령 50년 이상인 소형유조선은 화물창을 이중선저(두겹 바닥)구조로 갖추고 운항하여야 합니다.

 

▣ 현행 : 단일선저(홑겹 바닥)구조 허용

 

▣ 개정 : 이중선저(두겹 바닥)구조 의무화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DWT)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 중,

— 선령 50년 이상(1969년 12월 31일 전에 인도)인 선박은 2020년 1월 1일 전까지,

— 선령 40년 이상(1970년 1월 1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인도)인 선박은 2021년 1월 1일 전까지,

— 선령 40년 미만(198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인 선박은 2022년 1월 1일 전까지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고 운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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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단일선체 유조선의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피해 예방을 위해 재화중량 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에 대하여 이중선저 구조를 갖추도록 의무화

 

•주요내용 =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은 선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중선저 구조를 갖추어야 함

 

•시행일 = 선령 50년 이상은 ‘20.1.1., 40년 이상은 ’21.1.1., 40년 미만은 ‘22.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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