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ressionism 2020. 1. 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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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9) |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1.)으로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20.1)됩니다.

— 현행 : 유종에 따라 0.05%(국내용 경유) ~ 최대 3.5%(중유 C)

— 개정 : 최대 0.5%(국내용 경유는 현행과 같이 0.05%)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운항선박은 2021년도 중간검사·정기검사 신청일 또는 2021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 부터 적용됩니다.

 

 

 

▣ 5대 대형항만에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여 보다 강화(0.1%)된 선박 연료유 기준을 적용(’20.9)합니다.

—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5대 대형 항만에 정박·계류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됩니다.

— 현행 :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5%(국내운항선박은 최대 3.5%)

— 개정 :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최대 0.1%

— 개정내용은 2020년 9월 1일부터 5대 대형항만에 정박·계류하는 선박부터 적용됩니다.

 

 

▣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신설(’20.1)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 항만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은 하역장비의 제작시기 및 엔진 출력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허용기준 신설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야드트랙터 등 항만전용장비(약 1,200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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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항만미세먼지 저감

 

•주요내용 및 시행일 = 

[1]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랑 기준 강화(2020년 1월)

[2] 5대 대형항만에 배출규제해역 지정(2020년 9월)

[3]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신설(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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