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ressionism 2020. 1. 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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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 (☎ 02-3150-0935)

 

경찰대학 입학연령 상한이 현행 21세 미만에서 42세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 현행 : 입학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

 

▣ 개정 :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

       ※ 단,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입학할 수 있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입학연령 상한 연장

 

▣ 개정내용은 2020년 경찰대학 입학시험(‘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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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경찰대학에 다양한 인재가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주요내용 = 입학연령 제한 완화

— 현행 : 입학연도 3월 1일 현재17세 이상 21세 미만

— 개정 :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3년까지 상한 연장

 

•시행일 = 2020년 경찰대학 입학시험부터(‘21학년도 신입생 모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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