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ressionism 2020. 1. 7. 05:53
반응형

키즈카페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실시

 

 

소방청 화재예방과 (☎ 044-205-7452)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신종업종은 다중 이용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현행 : 화재위험평가대상([1] 2,000m²지역 안에 50개 이상 밀집된 경우, [2] 5층 이상 건물에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 이상인 경우)

— 변경 : 화재위험평가대상( [1] + [2] + [3] ) + 신종업종

 

▣ 개정내용은 2020년 법령개정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신종업종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화재 위험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주요내용 = 

[1] 신종업종을 화재위험평가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2]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관리 활성화 및 평가서 작성방법 및 평가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고시 제정

[3] 전국단위 신종업종 화재위험평가 실시

[4]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신종업종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토록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 = 2020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