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expressionism
2020. 1. 13. 17:54
반응형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제도개요)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 적용
▣ (종전)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31개)에 한정, 1년 이내 창업+3년 이내 자금사용
▣ (개정) 과당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 추가, 2년 이내 창업+4년 이내 자금사용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세대간 자금 이전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
•주요내용 =
[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의 범위 확대
[2]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 확대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