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하반기(7월~12월)에 달라지는 주요제도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expressionism
2020. 2. 26. 18:34
반응형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합니다.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
— 절차 : (1)납세자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1차 세관, 2차 관세청) → (2)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3)결과 통지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주요내용 =
[1].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납세자보호관 :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총괄
—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관세조사에 대한 불복 등) 심의
[2].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 신설
•시행일 = 2020년 7월 1일(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