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하반기(7월~12월)에 달라지는 주요제도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expressionism
2020. 2. 29. 17:56
반응형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위해물품 적발 등의 공익목적을 위해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 다만, 수출입 관련 법령(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공익목적의 선별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입 중소·중견기업 지원
•주요내용 =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부담
— 공익목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컨테이너 화물을 선별검사하는 경우
— 검사결과 수출입법령(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 등을 위반한
경우는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행일 = 2020년 7월 1일(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