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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방안전교육 법적 의무화
소방청 생활안전과 (☎ 044-205-7662)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장애인”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장애유형별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 교육대상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사전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장애인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를 연구, 개발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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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신체•인지능력 저하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음
● 주요내용 :
•(교육대상)
--- 기존 :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 추가 :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
•(입법계획) 「소방기본법」제17조(소방안전교육•훈련) 제2항 개정
※ 이종성 의원(국힘) 대표발의(4.8.), 행안위 회부(4.11.), 의견조회(4.22.), 상임위 상정(’22년 하반기)
•(교육내용) 장애인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연구, 개발
●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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