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하반기(7월~12월)에 달라지는 주요제도
반응형
13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 043-719-3245)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 044-201-2978) 원유(原乳 시중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됩니다. ▣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 현행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개정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국가잔류물질검사(시·도 검사기관) ▣ ‘19년 12월까지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검사기관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8.28.)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8.28.)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6~7) 친환경농어업법 시행으로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 및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인증기관·인증 사업자 등 관리·감독 강화로 친환경농업의 국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신규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 되는 식품 ▣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에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제한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잠정)

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잠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044-201-2132)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의 날을 지정합니다. ▣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 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 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매년 11월 22일에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요리경연대회, 소비촉진 등의 행사 추진을 통해, 김치의 날을 기념하여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합니다. :::::::::::::::::::::::::::::::::::::::::::::::::::::::::::: •추진배경 = 김치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강화를 위해 ‘김치의 날’ 지정·홍보로 김치산업 진흥과 김치종주국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2)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됩니다.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별도 인증으로 운영됩니다. —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축산물’로 단일화하고, ‘..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044-201-1410)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수립, 융자·보조금 등(이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0년부터 사업시행자가 정책자금지원시 등록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된 경영정보가 불일치 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 등록된 경영정가 농업용 면세유 배정시 등록여부뿐 아니라 시설규모,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을 확인하여 규모에 맞게 적정량 배정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044-201-1410)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정책수립, 보조·융자금 지원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영체 등록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연중 가능)을 하여야 합니다. ▣ 경영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정책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말소처리 됩니다. — 현행 : 유효기간 없음 — 개정 : 최초 또는 변경등록 이후 3년 경과시 등록정보 말소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2020년 12월 3..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044-201-1558) 농어촌 지역에 방치되어 피해를 주는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위생 상 위해하거나 경관 훼손 등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빈집 ▣ 신고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하여(행정지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그럼에도 계속해서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44-201-1518)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됩니다. ▣ 현행 : 65세 (근거 : 삶의 질 법 제19조의5 제1항) ▣ 개정 : 70세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잠정)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 고려시 일반적인 취업가능연한에 비해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령 상향 필요 — 대법원은 평균연령·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19.2.21선고) •주요내용 = 자동차보험에 ..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61~2)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 대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화환을 제작·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정내용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화환 유통질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주요내용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 판..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044-201-1590)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하여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하도록 변경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또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사업장은 1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잠정)부터 적용되며, 개정 내용 시행 후 최초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부터 적용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