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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 상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44-201-1518)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됩니다.
▣ 현행 : 65세 (근거 : 삶의 질 법 제19조의5 제1항)
▣ 개정 : 70세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잠정)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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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 고려시 일반적인 취업가능연한에 비해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령 상향 필요
— 대법원은 평균연령·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19.2.21선고)
•주요내용 =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을 70세로 변경
•시행일 = 2020년 7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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