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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044-201-1590)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하여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하도록 변경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또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사업장은 1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잠정)부터 적용되며, 개정 내용 시행 후 최초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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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성범죄자의 강력범죄에 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사업장 폐쇠 및 영업정지 근거 마련
•주요내용 =
[1].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폐쇠 및 영업정지
[2]. 폐쇄명령을 받은자에 대해 농어촌민박사업 2년간 금지
[3].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장은 농어촌민박사업 1년간 금지
•시행일 = 2020년 7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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