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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61~2)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 대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화환을 제작·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정내용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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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화환 유통질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주요내용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 시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함
•시행일 = 2020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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