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하반기(7월~12월)에 달라지는 주요제도
반응형
13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044-215-5153)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를 국유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외의 자가 국유지 위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생활SOC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 설치가 허용됩니다. ▣ 또한, 생활SOC를 전문기관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사용·수익(전대)하게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잠정)부터 적용됩니다. ::::::::::::::::::::::::::::::::::::::::::::::::::::::::..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위해물품 적발 등의 공익목적을 위해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 다만, 수출입 관련 법령(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공익목적의 선별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입 중소·중견기업 지원 •주요내용 = 컨테이너화물 선별검사비용 국가 부담 — 공익목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컨테이너 화물을 선별검사하는 경우 ..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합니다.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 — 절차 : (1)납세자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1차 세관, 2차 관세청) → (2)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3)결과 통지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주요내용 = [1].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