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044-215-5153)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를 국유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외의 자가 국유지 위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생활SOC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 설치가 허용됩니다. ▣ 또한, 생활SOC를 전문기관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사용·수익(전대)하게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잠정)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