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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044-202-2681)
2023년 상반기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다만, 미용·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 유지
♣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 시 지원으로,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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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으로 재산, 의료비 기준 충족시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내용 :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받지 않는 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80~50% 지원
*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을 통한 신청접수 및 지원
*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 )
- 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시행일 ::::: 202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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