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지난 7월 12일 화요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되는 것인데요. 우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된 법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운전자가 지켜야할 것은 보행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라면 차량은 당연히 일시정지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더해서 현재 인 보행자가 없더라도 , 사람이 없는 지까지 살핀 뒤에 주행해야 합니다.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있다면 멈추고, 없다면 지나가도 됩니다. 단,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