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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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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의 수입 신고 의무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의 수입 신고 의무화.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042-481-498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 이를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이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을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해당 종의 개체수 및 사육·증식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진배경 : 천연기념물 개체 수 및 사육·증식현황 등의 체계적 관리 •주요내용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을 수입·반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함 •시행일 : 2018년 5월 29일이상으..

해양환경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해양환경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9) 해양환경 오염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2018년 6월1일부터 선박과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비상계획서 변경검인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오염비상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어 선박·해양시설의 구조 도면 등의 정보가 현행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신속한 현장 대응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8년부터 주요 설비의 변경 및 개조 등 오염비상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검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부재 시 대리인을 지정하여 오염물질 이송·배출작업을 지휘·감독하도록 의무화하여 선박 및..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가구 인센티브 산정시기 단축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가구 인센티브 산정시기 단축.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 (☎ 044-201-6673)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가구의 인센티브 산정시기를 가입일 다음 월부터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신규 참여가구는 가입일 기준으로 다음 반기부터 인센티브 산정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1월부터 가입일 기준으로 다음 월부터 인센티브 산정을 시작하여 인센티브 지급시기를 반기 정도 당길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8년 2월에 가입한 가구의 경우, 3월부터 인센티브 산정을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에 인센 티브를 받을 수 있어 기존의 규정보다 반기 정도 지급시기가 빨라집니다.※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18.2월 가입자는 다음 반기인 7월부터 인센티브 산정이 시작되어 다음연도(‘19년) 6월에 지급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변경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변경.환경부 생활환경과 (☎ 044-201-6797) 지하역사,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항목중 석면과 오존 항목 을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등 유지기준 5개 항목과 라돈, 석면, 오존 등 권고기준 5개 항목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권고기준 5개 항목 중 초과사례가 없고 실내오염원이 적은 오존은 삭제하고, 공기중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으로 이관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반면, 위해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미세먼지(PM2.5)와 ..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환경부로 일원화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환경부로 일원화.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 044-201-6955) 새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온실가스 통계관리는 국무조정실, 배출권거래제 총괄은 기획재정부, 배출권 할당 등 집행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국토부·환경부·농림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기본·할당계획 수립,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 등 총괄업무와 업체별 할당, 배출량 인증 등 집행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되, 부문별 관련부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업계의 다양한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운영 단계별 주요 과정에 부문별 관련부처가 참여하여 소관분야 감..

매립·소각 처분부담금 도입

​매립·소각 처분부담금 도입.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44-201-7347)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 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부과요율은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이며,- 자가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하는 경우, 소각시 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하는 경우, 매출액 120억 미만인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일정 비율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립·소각량에 대해서 연 1회 부과·징수되며,-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분할납부,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매립·소각 부담금, 자..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44-201-7347)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은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토록 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며,-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령에서 정한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순환자원 인정은 최초 인정 시 3년, 이후 재인정받을 때마다 5년씩 그 효력이 유지되며,-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인정 취소를 통해 다시 폐기..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시행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시행.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44-201-7354)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해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도가 시행됩니다. ▣ 적용대상은 연평균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그 외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18개 업종 약 2,500개 사업장이며,- 환경부는 각 개별 사업장과 협의하여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매립저감 및 순환이용 목표를 설정 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8년 6월 최초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적용 대상자가 자원순환정보체계에 공고될 예정이며, 공고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 등 신설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 등 신설.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044-201-7367) 화재·폭발 등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8년 4월부터 유해성 정보자료 작 성·제공 의무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폐기물을 취급하는 자에게 안전사고의 위험부담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유해성 정보를 작성, 취급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를 제공 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게시하도록 하여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 행정처분기준(경고, 영업정지 등) 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참..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50만원으로 축소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50만원으로 축소.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 044-201-6887) 정부의 일반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단계적 축소·폐지 방침에 따라 ’18년부터 일반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을 50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 ’17년까지는 1대당 구매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이제는 보조금 없이도 구매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일반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적용대상은 ’18년 1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아직 보급 초기단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1대당 구매보조금 5백만원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 참고 :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해명자료> (참고) 지속가능한 사람·자연 중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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