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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3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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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온라인 전송 SW 보호 시행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042-481-5736) 2020년 3월 11일부터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SW)’를 온라인 전송 방식으로 무단 유통 하는 행위는 특허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존속 중에 정당한 권원 없는 자가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특허침해 ▣ 종전에는 기록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유통되는 특허기술이 포함된 SW만이 특허법으로 보호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에 의해 SW의 유통과정(온·오프 라인)에 상관없이 특허법으로 보호됩니다. ▣ 개정법은 실시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제2조제3호나목)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포함 함으로써 기존의 물건의 발명인 경우(기록매체)와 함께 ‘방법발명을 구현하는 SW를 타인이 사용 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659) 현재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최장 40일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경찰서 현장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현행 : 경찰서에서 사전통지서 교부 후 지방경찰청에서 취소 처분 결정 후 우편으로 통지(최장 40일 소요) — 개정 : 현장(경찰서)에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발급 ▣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일(잠정, 법제처 심사 중)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 •주요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제한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597)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 한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말*부터 적용됩니다. *2019년 12월 10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일로부터 3월 후 시행 예정이지만 공포일이 미정인 상태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 관리 강화 경찰청 교통안전과 (☎ 02-3150-2252) | 경찰청 교통운영과 (☎ 02-3150-2753)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 어린이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병무청 동원관리과 (☎ 042-481-2770) 저출산 시대 정부 차원의 출산장려정책 지원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예비군의 부담 경감을 위해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 요건을 완화합니다. ▣ 배우자 출산 예정일이 동원훈련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종전에는 훈련기간 전·후 14일이 연기처리 대상 기간이었으나 앞으로는 전·후 21일로 연기 대상기간을 확대합니다. ▣ 개정 내용은 2020년 3월부터 입영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에게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저출산 시대 정부차원 출산지원 대책 마련 및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과 가족들의 부담 해소 •주..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운영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043-719-3403) 소비자가 개인 취향에 따라 화장품 판매장에서 향료나 색소를 추가한 제품이나 원하는 용량만큼 나누어 담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가 ‘20년 3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조된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향이나 색깔 등 개인의 기호가 반영된 ‘나만의 화장품’을 판매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판매장에서 향료, 색소 등 원료를 섞거나 내용물을 나누어 담게 되는 제품의 특성상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행위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조제관리사만 담당하도록 하여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 맞춤형화장품 ..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 02-2100-6147)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정책 제안 및 문화혁신 활동을 중앙뿐 아니라 지역으로 확산합니다. ▣ 성평등 관점에서 청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청년 주도로 정책을 제안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 청년들의 경력단절문제, 건강문제, 주거생활 등 분야별 양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추진합니다. :::::::::::::::::::::::::::::::::::::::::::::::::::::::::::: •추진배경 = 정부와의 소통을 성평등 관점의 미래비전을 만들어 나가고 청년주도 문화 혁신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 필요 •주요내용 = [1]. 청년참여플랫폼 운영 — (정책제안) : 정책추진단 2기 구..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1),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 052-704-733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자이면 누구나 근로자 휴양 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청시기) ==> 평일 : ~ 이용일 7일전까지, 주말·연휴·성수기 : ~ 이용 직전 월 10일까지 ▣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휴양콘도 신청 ▣ (선정방법) ==> 평일 : 선착순, 주말·연휴·성수기 : 점수제 ▣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도입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도입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044-201-7010) 가축분 퇴비를 부숙하여 퇴비의 품질을 향상하고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도입·시행됩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규모 배출시설과 재활용신고업자 등 가축분뇨처리 업체는 연 2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검사기준은 1,500m²이상 배출시설과 분뇨처리업체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m²미만의 배출시설은 부숙중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추진배경 = 퇴비 부숙을 통..

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

LNG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회사 등에 처분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044-203-5237)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자를 ‘액화천연가스냉열 이용자’라 하고 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량수요자에 포함하였습니다.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가스도매 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회사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가스공사에서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 액화천연가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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