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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3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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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

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 044-203-4094) 국내복귀기업 선정 대상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 서비스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이 추가됩니다. ▣ 이에 따라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국내복귀기업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임차할 수 있고, 최대 50년간 장기로 임대할 수 있으며, 국가·지자체 재산의 임대료 산정 및 감면에 있어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적용됩..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044-201-2074)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 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식물병해충 연구자들이 최초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적기 대응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이 ‘09년부터 ’18년까지 해외 유입종으로 평가한 44종 가운데 딸기세균성모무늬병 등 13종은 연구자 논문발표 후 알려지는 등 연구자가 최초로 발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 따라서, 2020년 3월 11일부터 식물병해충 연구자가 방제대상 병해충이나 국내에서 처음..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일수 확대 시행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일수 확대 시행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4) 예비군 훈련시 미세먼지로부터 예비군의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신규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을 확대합니다. ▣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를 신규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일수를 2019년도에 연간 18일에서 2020년도는 50일로 확대하여 101만개가 지급됩니다. ▣ 향후에도 예비군의 건강보호 및 훈련성과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 :::::::::::::::::::::::::::::::::::::::::::::::::::::::::::: •추진배경 = 미세먼지 관련 예비군 훈련 시 예비군의 건강보호 필요 •주요내용 = [1].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4)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가 인상됩니다. ▣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3.2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4.2만원으로 보상비가 인상됩니다. ▣ 또한,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를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019년 교통비*는 7천원을 지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8천원을 지급하며, 중식비는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여 급식의 질이 개선됩니다. *단,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입소자로 30km 초과하여 이동하는 경우 2019년에는 116.14원/km을 추가 지급하였으며, 2020년에는 131.82원/km를 추가 지급 ▣ 예비군에게 인상된 보상비를 지급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 044-203-6730) 학교 현장에 주 5일 수업이 정착됨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합니다. ▣ 다만,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의 사유로 토요일과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교내·외 행사(체육 대회, 수학여행 등)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과 공휴일의 수업일수만큼 별도의 휴업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합니다. :::::::::::::::::::::::::::::::::::::::::::::::..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24)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중위소득 50%(예 : ’20년 기준, 4인가구 237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동일했으나, ’20년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 60%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 이는, 고등학생이 부교재비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 ’20년 교육급여 1인당 지원금액 : (초) 206천원 (중) 295천원 (고) 42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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