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기업 대상업종 확대 및 국·공유재산 등 사용특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 044-203-4094) 국내복귀기업 선정 대상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 서비스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이 추가됩니다. ▣ 이에 따라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국내복귀기업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임차할 수 있고, 최대 50년간 장기로 임대할 수 있으며, 국가·지자체 재산의 임대료 산정 및 감면에 있어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적용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