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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 044-203-6730)
학교 현장에 주 5일 수업이 정착됨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합니다.
▣ 다만,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의 사유로 토요일과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교내·외 행사(체육 대회, 수학여행 등)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과 공휴일의 수업일수만큼 별도의 휴업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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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주 5일 수업제 의무 실시 및 제한적인 토요일과 공휴일 수업일수 인정 등을 통한 사회변화 대응 및 학교의 자율성 강화
•주요내용 =
[1].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가하고 초·중·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통일
[2]. 제한적인* 토요일·공휴일 수업일수 인정
*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개최되는 학교 행사에 한정
•시행일 = 2020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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