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36 / 2824)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이에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와 ▣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단위 DSR을 ’21.7월부터 단계적 확대 ▶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 적용 • 주요내용 ::::: ••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을 3단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