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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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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36 / 2824)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이에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와 ▣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단위 DSR을 ’21.7월부터 단계적 확대 ▶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 적용 • 주요내용 ::::: •• 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을 3단계에 ..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36 / 2824) 2021년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무주택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도 확대됩니다.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 ▣ 가격기준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우대혜택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됩니다.(4억원 한도 이내) • 추진배경 :::::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02-2100-2514)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863)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21.3.30.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시행) ▣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됩니다.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적용(대부업법 시행령, 금융위) **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이자제한법 시행령, 법무부) ▣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더불어,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042-481-7835)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2021년 7월 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19. 12. 31.개정 「관세법」 시행). ▣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며, ▣ 등록제도 시행 당시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여 1년간 등록이 유예됩니다. ※ 등록방법 : 구매대행 물품의 통관지 세관장에게 ‘등록신청서’ 제출 • 추진배경 :::::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044-204-322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중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2)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 2)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을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서 [매입액 (공급대가) × 0.5%]로 변경하였습니다. ▣ 면세농산물 등을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 044-204-3918)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2항, 「소득세법」 제81조의7 제1항 개정, 2021.7.1. 시행) ▣ 시스템 개통 :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21.4.1.~6.30.) 후 2021년 7월 1일 정식 개통합니다. ▣ 제도 효과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 기부자의 전자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되므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 기부금단체는 2021년7월1일 이후 전자기부금..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등 확대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등 확대 기획재정부 공공계약심사팀 (☎ 044-215-5643) 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최소 금액기준도 완화하여 분쟁조정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합니다. ▣ 조달기업은 기존 분쟁조정 대상외에 ①계약보증금 국고귀속, ②개산계약 등의 정산, ③계약해제·해지시 다툼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 기존 분쟁조정 신청시 최소 금액기준도 대폭 하향(종합공사 30 → 10억원, 전문공사 3 → 1억원, 물품·용역 1.5 → 0.5억원 등)되어 조달기업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 조정대상 : (현행: 7개)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계약금액 조정, ..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 044-215-5213) 공공계약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입찰·계약보증금 대신에 국가계약법령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계약법령이 인정하는 지급보증서 발행가능 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추가하여 중소해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민간보증기관(계약보증요율: 0.54%, 입찰보증요율: 0.03%) 대비 약20~30% 낮은 보증수수료 ▣ 개정내용은 금년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중소해운기업 부담완화 • 주요내용 :::::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 시행일 ::::: 2021년 7월초

소액수의계약 한도상향

소액수의계약 한도상향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 044-215-5213) 수의계약의 금액한도가 상향되어 수의계약 체결이 이전보다 용이해집니다. ▣ 한도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종합공사) 2억→4억 (전문공사) 1억→2억 (기타공사) 0.8억→1.6억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 0.5억→1억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용역) 0.5억→1억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0.5억→1억 ▣ 개정내용은 금년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제도 유연성 강화 및 경제적 여건 변화 감안 • 주요내용 :::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례* 수준으로 상시화 * 현재 “코로나 대응을 위한 특례고시(‘20.5)”를 통해 특례 적용 중 -- (종합공사) 2억→4억 (전..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 (☎ 044-215-4373)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 분기 → 매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 매월 ▣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부담을 경감합니다. • 추진배경 ::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 주요내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월로 단축 ••가산세 부담 경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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