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③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하였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④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