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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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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③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하였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④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 현행 ==> ① R&D 설비(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⑤ 환경보전 시설(3/5/10)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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