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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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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뉴딜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뉴딜 인프라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 하였습니다. ▣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2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동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분까지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지원 • 주요내용 :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투자금액 2억 원, 9% 세율 분리과세 ••(적용기한) ’22.12.31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투융자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1억원 한도) 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동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분까지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투자금액 1억 원, 14% 세율 분리과세 ••(적용기한) ’22.12.31 • 시행일 : ..

증권거래세율 인하

증권거래세율 인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1)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합니다. ▣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증권거래 세율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 증권거래세 세율 단계적 인하 --현행 : (코스피) 0.1%*, (코스닥) 0.25%,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5%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개정 : (코스피) 0.08%*, (코스닥) 0.23%, (코넥스) 0.1%, (비상장·장외거래) 0.43% *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 • 시행..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미공제이월액의 손금 산입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미공제이월액의 손금 산입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243)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국내산출세액이 없거나, 국외원천 소득이 없는 경우 외국납부 세액 공제가능성이 축소될 우려를 해소 ▣ 이월공제기간(10년) 동안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월공제기간 종료일의 다음 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종전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됩..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사립 초·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의무* 면제하였습니다. *법인의 자금부담 분산 및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초·중·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 주요내용 : 법인세 중간예산의무 면제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자금 대여 시점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을 명확화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명확화 • 주요내용 : 자금 대여 시점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음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투자 유도를 강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고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재설계 ① 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비중 조정(65%→70%) ② 상시근로자 임금증가 대상 확대(총급여 7,000만원→8,000만원) ③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1년→2년) ▣ 적용기한 연장 : ’20.12.31 → ’22.12.31. ▣ 적용시기 -- (기업소득ㆍ임금증가)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초과환류액 이월) ’21.1.1.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부터 적용 • 추진배경 :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2) 특화선도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 적용요건 :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 등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취득방식 : 기업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입,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 ▣ 적용기한 : ’21.1.1~’22.12.31.까지 출자 등 취득분 • 추진배경 : 유망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자본 확충..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한시 적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제도*가 1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기준내용연수의 50%(대기업)·75%(중견·중소기업)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 현행 -- 대상자산 : 2018.7.1.∼2020.6.30. 취득한 다음의 자산 ① 중소ㆍ중견기업 → 설비투자 자산* 전체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한정) ② 대기업 → 혁신성장 투자자산* *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19.7.3~’20.6.30. 취득분) ▣ 개정 : 적용기한 한시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주택 취득가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분양권 가액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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