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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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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420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지금까지는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만든 목재제품 등 일부에 한하여 우선구매를 할 수 있었으나, 국산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제로 변경하였습니다.-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의 우선구매는 국산재의 소비 촉진을 통한 산림의 선순환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목재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한 관한 법률 •추진배경 : 공공부문의 국산목재 등 우선구매 의..

산지관리법 상의 신고 등 수리 간주제 도입

​산지관리법 상의 신고 등 수리 간주제 도입.산림청 산지정책과 (☎ 042-481-4141)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상의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결과 및 지연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신고수리 간주제를 통해 일선 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적용대상 :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변경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산지전용신고의 변경신고, 토석채취허가의 변경신고, 토사채취신고 또는 변경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또는 변경신고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임업인 경영자금(융자금) 신설

​임업인 경영자금(융자금) 신설.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4192) 임업인의 단기 자금난 완화를 위해 경영자금을 신설하여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소득창출과 경영안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임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기 운영자금을 신설하였습 니다.* 임업인경영자금 : 100억원▣ 지원대상자는 산림경영, 임산물 생산·유통 등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며, 임업경영에 필요한 경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업초기 임업인이 사업 활성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직면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알림마당>공지사항>2018년 임업인경영자금 지원 안내 •추진배경 : 임업인의 단기 자금난 완화를 통해 임업 경영..

귀산촌인 창업자금 확대 및 정책지원 강화

​귀산촌인 창업자금 확대 및 정책지원 강화.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4192) 사유림경영 및 산촌정착 활성화와 임업인 확대를 위해 귀산촌인 창업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 할 계획입니다. ▣ 2017년 대비 100억원 증액한 340억원을 편성하여 보다 많은 임업인의 조기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 입니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 (’17년) 240억원 → (’18년) 340억원▣ 또한 임업분야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구입·신축 등 정착자금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 니다.- 주택구입·신축 자금 융자한도를 50백만원에서 75백만원으로 높이고, 목조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 지원하여 목조주택 건축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행정·정책>알림마당>공지사항..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 042-481-8815)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효과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자의 최소 거주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중 공동 저장·건조·가공 시설에 임산물을 적재하기 위한 운반장비·기자재를 지원품목에 포함하였습니다.▣ 위장전입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조금 집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조사업 신청자의 경우 백두대간보호지역에 3년 이상 거주토록 하는 등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추진배경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 범위 명확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 범위 명확화.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042-481-4246) 산림보호법에서 위임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산림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혼선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학교시설 : 유아교육법 제2조,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시설* 농로시설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 농어촌도로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산업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ᆞ일반산업단지ᆞ도시첨단산업단지와 방위사업법 제3조의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의 항공우주산업 시설* 군사시설 :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ᆞ군사시설 (참고..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 확대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 확대.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042-481-4246) 분묘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줄이고, 수목장림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면적을 3만m²로 한정하였으나,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 면적상한을 10만m²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배경 : 산림보호 및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을 확대 •주요내용 :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수목장림 면적상한과 동일하게 확대함* 사설수목장림 면적상한..

산림레포츠시설 내 건축물의 시설기준 개선

​산림레포츠시설 내 건축물의 시설기준 개선.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 042-481-4106) 산림레포츠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레포츠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 는 시설기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산림레포츠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사무실·매표소·교육장·대피소 등만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매점·임산물판매장·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건축물 설치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등의 총 바닥면적은 5천m² 이하, 개별건축물은 900m²(음식점 200m²) 이하 및 층수를 2층 이하로 제한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38)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8년 6 월 28일부터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나무의사는 아파트·학교·공원 등 생활권에 있는 수목의 병충해 등의 상황을 진단·처방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나무의사 양성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됩니다. 또한 교육만 이수해도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2018년 6월 28일 당시 관련 자격증* 보유자로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기술자는 5년 간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친환경선박 전환 보조금 지원

​친환경선박 전환 보조금 지원.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044-200-5715)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선령 20년 이상의 국적선(BBCHP 포함)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선박 으로 대체 건조하는 경우 신조선가의 약 10%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자는 노후선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에서 당해 연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지원액은 해체 또는 매각 대상 선박의 GT당 13만원을 곱하고, 여기에 선종별 계수*를 곱하여 산정합 니다.* LPG운반선(2.1), 견인용예선(2.9), 광석운반선(0.5), 냉동냉장선(1.5), 산물선(벌크선)(0.6), 석유제품/케미칼겸용(3.4), 석유제품운반선(3.3), 석탄운반선(1.1), 세미(혼재)컨테이너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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