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 042-481-8815)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효과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자의 최소 거주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중 공동 저장·건조·가공 시설에 임산물을 적재하기 위한 운반장비·기자재를 지원품목에 포함하였습니다.
▣ 위장전입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조금 집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조사업 신청자의 경우 백두대간보호지역에 3년 이상 거주토록 하는 등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추진배경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
1. 지원항목 추가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장비·기자재 (지게차3톤미만,차량제외등)
2.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한 최소 거주기간 설정
- 사업신청 년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
•시행일 : 2018년 1월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업인 경영자금(융자금) 신설 (0) | 2018.03.28 |
---|---|
귀산촌인 창업자금 확대 및 정책지원 강화 (0) | 2018.03.28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 범위 명확화 (0) | 2018.03.27 |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 확대 (0) | 2018.03.27 |
산림레포츠시설 내 건축물의 시설기준 개선 (0) | 2018.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