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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 범위 명확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042-481-4246)
산림보호법에서 위임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산림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혼선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 학교시설 : 유아교육법 제2조,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시설
* 농로시설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 농어촌도로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 산업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ᆞ일반산업단지ᆞ도시첨단산업단지와 방위사업법 제3조의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2조의 항공우주산업 시설
* 군사시설 :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ᆞ군사시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배경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산림보호구역 관리 및 국민 혼선 방지
•주요내용 : 산림보호법 개정법률(2016.12.27. 공포, 2018.6.28. 시행)에서 위임한 학교 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시행일 : 2018. 6. 28(잠정, 법제처 심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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