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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시설 내 건축물의 시설기준 개선.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 042-481-4106)
산림레포츠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레포츠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 는 시설기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산림레포츠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이용되는 사무실·매표소·교육장·대피소 등만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매점·임산물판매장·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도한 건축물 설치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건축물 등의 총 바닥면적은 5천m² 이하, 개별건축물은 900m²(음식점 200m²) 이하 및 층수를 2층 이하로 제한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추진배경 : 산림레포츠 민간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
•주요내용 :
1. 산림레포츠시설에 휴게음식점 등 설치허용
- 임산물판매장, 매점 및 휴게음식점을 주차장, 매표소, 사무실, 물품보관소 등 부수적으로 설치하는 주요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2. 산림레포츠시설 건축물의 시설규모 제한
- 건축물의 총 바닥면적은 5천m²이하, 개별건축물은 900m²(음식점 200m²) 이하, 층수 2층 이하로 제한
•시행일 : 2017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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