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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 확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 042-481-4246)
분묘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줄이고, 수목장림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면적을 3만m²로 한정하였으나,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 면적상한을 10만m²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배경 : 산림보호 및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을 확대
•주요내용 :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수목장림 면적상한과 동일하게 확대함
* 사설수목장림 면적상한 : (현행) 3만m² → (변경) 10만m²
•시행일 :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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