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expressionism 2018. 3. 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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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38)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8년 6 월 28일부터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나무의사는 아파트·학교·공원 등 생활권에 있는 수목의 병충해 등의 상황을 진단·처방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나무의사 양성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됩니다. 또한 교육만 이수해도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 다만 2018년 6월 28일 당시 관련 자격증* 보유자로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기술자는 5년 간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산림보호법



•추진배경 :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하여 생활권역 수목의 병해충 관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개선내용 : 

(현행)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나무병원을 설립하여 수목진료를 실시하거나 불법으로 실내소독업체가 대행

(개선) 국가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하고 수목진료 수행 가능


•시행일 : 2018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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