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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및 자부담 인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3)
사고·질병 또는 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하여 어업일을 해주는 어업도 우미의 지원단가는 인상하고, 어업인들이 부담하는 자부담비율은 인하할 계획입니다.
▣ ’17년까지는 어업도우미 지원단가(일당)가 7만원이었으나 ’18년도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또, 어업도우미의 정부부담율을 인상*하고 어업인들의 자부담 비율은 30%에서 20%로 소폭 인하됩니다.
* 정부 70%(국비) → 정부 80%(국비50, 지방비30)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
해운산업 재건, 우리바다 되살리기 등 해수부 소관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
•추진배경 :
1. 어업현장의 평균 일당이 어업도우미 지원단가(1일 7만원)를 상회하여 도우미 구인이 어렵고 자부담 지출이 과다하여 활용실적 저조
2. 이에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자부담 비율을 낮춰 어업도우미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기존) 일당 7만원 기준(국비 70%, 자부담 30%)
(변경) 일당 10만원 기준(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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