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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0만원 지원.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6)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6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육지와의거리8km이상떨어졌거나그미만인경우1일여객선3회이하운항도서
▣ 한·미 FTA 여·야·정 합의사항(’11.10)에 따라 조건불리 수산직불제가 시범사업(’12~’13년)을 거쳐 ’14 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특히,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11)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수산직불금 지원금액이 어가당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 (’12~’16년) 어가당 50만원/년 → (’17) 55 → (’18) 60 → (’19) 65 → (’20) 70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수산직불금 지급단가 60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 인상
•추진배경 :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직불금 확대 지원
•주요내용 : 한·중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 지원
(’12~’16년) 어가당 50만원/년 → (’17)55 → (’18)60 → (’19)65 → (’20)70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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