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어업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및 자부담 인하

expressionism 2018. 3.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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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및 자부담 인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3)


사고·질병 또는 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하여 어업일을 해주는 어업도 우미의 지원단가는 인상하고, 어업인들이 부담하는 자부담비율은 인하할 계획입니다.


▣ ’17년까지는 어업도우미 지원단가(일당)가 7만원이었으나 ’18년도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또, 어업도우미의 정부부담율을 인상*하고 어업인들의 자부담 비율은 30%에서 20%로 소폭 인하됩니다.

* 정부 70%(국비) → 정부 80%(국비50, 지방비30)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

해운산업 재건, 우리바다 되살리기 등 해수부 소관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



•추진배경 : 

1. 어업현장의 평균 일당이 어업도우미 지원단가(1일 7만원)를 상회하여 도우미 구인이 어렵고 자부담 지출이 과다하여 활용실적 저조

2. 이에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자부담 비율을 낮춰 어업도우미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기존) 일당 7만원 기준(국비 70%, 자부담 30%)

(변경) 일당 10만원 기준(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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