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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5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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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기한 변경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기한 변경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 044-200-7704)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현행 : 모든 외부강의등(사례금 수수여부 관계없음) — 개정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 외부강의등의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현행 : 외부강의등 실시 전(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

원도급금액 증액 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584)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 주어야 합니다. ▣ 즉, 현행 규정에 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발생 사유가 보다 확대됩니다. — 현행 :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 — 개정 : 공급원가의 변동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 지연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 ▣ 또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현행 규정에 비해 확대 됩니다. — 현행 :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 개정 :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042-481-4923)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매매업 진입장벽이 낮아집니다. ▣ 법인이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고미술품 등의 유통·거래를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대표자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 ▣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도 문화재매매업이 가능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재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수한 사람 *문화재관련 학문을 1년 이상 전공 → 문화재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수한 사람 ▣ 개정내용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문화재 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현행 유지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현행 유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042-481-4835)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확대되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 등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역사문화환경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확대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1]~[2] (생략)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체계 구축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043-719-3762)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19.4.30. 공포/’20.5.1. 시행)에 따라, 새로운 혁신 기술이 포함된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 촉진을 통한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의료기기에 비해 성능 및 안전성이 현저히 개선된 혁신 의료기기의 경우에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 등의 특례를 통하여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하고 국민 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라,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조직, 세포, 혈액 등의 검체를 이용한 체외 진단의..

항공사 등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 시행

항공사 등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 시행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044-201-4245) 항공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의 안전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범운영 합니다. * (공항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이하 “항공교통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 안전투자 공시제도의 시범 운영에 따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안전부문에 대한 해당 년도 및 전후 각 2년간의 안전투자 및 지출실적(또는 계획)을 각 사업자별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1회 공시하게 됩니다. ▣ 2019.11.26 공포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2020년부터 3년간(202..

국립항공박물관 개관

국립항공박물관 개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02-2064-8215) 우리나라 항공역사와 산업을 소개하고 체험과 교육·문화시설이 함께하는 국립항공박물관이 2020년 개관합니다. ▣ 국립항공박물관은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역사와 위상을 체계적으로 홍보할 목적으로 2017년 9월 김포공항에서 착공되었습니다. — 박물관은 4층 규모로 그 동안의 항공산업 발전 성과와 미래를 다양한 유물과 관람객 체험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입니다. ▣ 박물관 건축물은 2019년 말 완공되었으며 2020년 3월까지 전시물 설치를 완료한 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5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립항공박물관 인터넷 누리집 : www.hanggong.or..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시행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시행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건축안전팀(☎ 044-201-4750/4989)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물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점검자 지정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현행 : 준공 후 10년 이후 최초, 매 2년 / 소유자 등이 점검자 지정 — 개정 : 준공 후 5년 내 최초, 매 3년 / 지자체장이 점검자 지정 ▣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공사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연면적 1,000m2 이상,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 개정내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8, 6409)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 됩니다. ▣ 아동·청소년 선수 선발·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합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이 되었습니다. ▣ 또한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정책을 강화하였 습니다. :::::::::::::::::::::::::::::::::::::::::::::::::::::::::::: •추진배경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성범죄자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18)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에 미리 인생의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합니다. ▣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합니다.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예시: 1,000인)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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