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20년 5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expressionism 2020. 2. 22. 14:13
반응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8, 6409)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 됩니다.

 

▣ 아동·청소년 선수 선발·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합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이 되었습니다.

 

▣ 또한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정책을 강화하였 습니다.

 

::::::::::::::::::::::::::::::::::::::::::::::::::::::::::::

 

•추진배경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주요내용 =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 9호가목 및 나목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

[2].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

 

•시행일 = 2020년 5월 27일

반응형